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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만기전이사시 복비지불자및월세차익계산
- 2017-02-17 04:48:55
50
조회수
742
| 글쓴이 | 도봉산 | ||
|---|---|---|---|
월세임대차계약;2015년7월31일~2017년7월30일 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임차인;2016년12윌27일이사 윌세미납;2017년1월~2월24일 부동산중계사무소에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해구하고 내놓음. 양해내용은/부동산중계수수료는 각각반씩(16만원씩)부담하기로하고,월세차액10만원x잔여월수보상하기로하고이사갔음. 새로운임차인과계약하자(2017년2월25일자)전임차인이마음이변하여 임대인에게 갑질한다며,월세차액10만원x잔여월수3월~7월(5개월)/50만원에대한 다툼있음.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는가요?임대인이 부당한요구인가요? 해결방법은? 2017년2월17일 임대인 도봉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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