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문의
- 2017-02-18 02:19:07
35
조회수
658
| 글쓴이 | sweet1605 | ||
|---|---|---|---|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2월4일 월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현 세입자 계좌로 입금, 계약서에 명시) 4월7일 잔금 및 입주지만 사정상 3월 6일로 변경 (현 세입자도 동의) [계약서 작성 전] -아파트 실 관리자(소유자의 부)와 차임을 월 3만5천원씩 깎기로 전화합의 하였지만, 작성 직전 소유자의 반대로 원래 차임으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후] -현 세입자가 집안의 모든 전등을 자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 받음 (계약 당시 부동산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고, 추후 과실 인정)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약 20여년 전) 원래의 전등으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사진상으로 노후되었고, 소켓이 없어 위험해 보임과 동시에 밝기가 어두워보여 전등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후에, 소유자는 현 세입자의 전등을 반씩 비용부담하여 구입을 제안하였고, 저희가 거절함. (이 시점에서 계약 파기 및 반황 요청) - 결국 소유자와 부동산에서 반씩 비용부담으로 현 세입자의 전등을 구입예정 [문의사항] 약 2주동안 실갱이와 말싸움 끝에 전등 교체는 되었지만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서 입주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 파기 및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기를 얘기하니 부동산은 다음 세입자를 들여놓을 시간이 짧아서 안된다고 하고, 소유자는 파기하면 공실 위험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하더군요. 제대로 임대인의 갑질 횡포를 느낍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