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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복비부담은누가?
- 2017-02-18 08:53:32
27
조회수
674
| 글쓴이 | 도봉산 | ||
|---|---|---|---|
계약기간;2015년7월31~2017년7월30일. 계약조건;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2016년12월세입자(임차인)가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부동산중계소에 내놓음. 2016년12월새로운 임차인(세입자)없이 공실로두고,이사함. 2012년2월25일자로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 새로운 임차인과계약함. 계약만기까지 월세차액10만원x5개월=50만원 복비부담은누가하며,월세차액50만원은 종전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가? 임대인;도봉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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