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보증금 반환
- 2017-02-22 16:44:35
31
조회수
194
| 글쓴이 | bla**** | ||
|---|---|---|---|
2017년 3월 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2월 1일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2월 16일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보증금을 2000만원 올려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올려는 보겠으나, 계약금은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주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금 상환을 일단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은 언제 까지 받을수 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