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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시 일방적인 날짜변경 통보~
- 2017-02-23 00:13:51
18
조회수
407
| 글쓴이 | 쭌이맘 | ||
|---|---|---|---|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캔들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분과 가계약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전할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 빨리 입주 하실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분은 아이 출산후 조리원에 갔다가 퇴원 하면 계약서를 쓸수 있다고 그 날짜가 3월 13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ok 한 후 다음날 계약금을 보내주기전 통화를 했는데 13일이 아니라 18일로 계약서써야 될것 같다고 괜찮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5일정도이니 양해해드린다며 18일로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받은날짜가 2월 13일입니다) 계약금을 받은후엔 서류상으로 어떠한것도 작성하진 못했구요(그분이 계약금 보낸 날부터 몇일간 지방에 계셔서) 서울 올라오시고 계약서를 미리 쓰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저와는 시간맞추기 어려우니 주인분과 계약서를 쓰면서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뜻이냐고 하니까 4월 1일날 계약을 하는게 안전할것 같다며 주인분이랑 이야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건 주인이랑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저와 이야기를 하는거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쓰면서 날짜는 상황에 맞게 조율이 가능하다고 자꾸 우기길래 그건 저랑 이야기하고 제가 동의해야지만 날짜조율이 가능한거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우긴다고 하네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법적으로 날짜 변경은 상황에 따라 조율할수 있는거라구요. 전 3월 18일날 잔금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 되는거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제가 형법 제 355조로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변경하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주인과 이야기 나눌거라고 하고 저를 돈독오른 여자라고 욕을 하네요 조언 듣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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