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증금 반환관련문의
- 2017-02-23 10:41:28
10
조회수
184
| 글쓴이 | wn**** | ||
|---|---|---|---|
저의 아버님은 2009년부터 가게를 하고계십니다 2010년도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으나 그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 없이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이전 계약서 만료일은 11월이라고 합니다 한달전 아버님이 암선고를 받으셔서 수술을 하게되어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이미 가게에서 저희 집기들을 빼고 비운상태이고ㅚ도 주인에게 반납한 상태입니다 어제 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11월까지 계약기간이므로 보증금을 그때까지 돌려줄수 없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제한후 지불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전 부동산에 내놓은 후로 아직 이후 세입자를 찾지 못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 세입자가 늦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늦에지게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미 가게를 다비운상태인데 월세와 관리비도 모두 지불해야 한다니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지금이 2월인데 1월말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10개월 근 1년가까이 빈가게에 월세와 관리비까지 지불하라니 주인은 법대로 하라며전화를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법대로 다 지불해야만 하나요.? 저희가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