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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보상금 요구 대처
- 2017-02-24 12:39:18
17
조회수
292
| 글쓴이 | 즐거운라라라 | ||
|---|---|---|---|
연립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주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어 세입자가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1. 보통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만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보상금을 주어어 하나요? 2. 무슨 근거로 저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지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는게 있나요? 3. 계약서에 재건축하면 이사비용 받고 명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이라며 계약서 내용 소용없다고 하네요. 정말 계약서 명시된 내용 아무 소용없는 건가요? 정말 특약이 소용없다면 세입자들 다 보상받고 나가겠네요? 4. 재건축 건설사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네요. 좋은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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