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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 2017-02-28 11:52:00
39
조회수
263
| 글쓴이 | 내공만땅 | ||
|---|---|---|---|
2017년 1월말 전세만기가 끝났고 임대인이 매매를 해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서에 저희가 매매가 될때까지 살겠다고 합의했다며 녹취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날짜를 서로 합의하자고 한적은 있으나 매매가 될때까지 살겠다 한적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정정하고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 만약 임대인의 주장대로라면 저희 매매가 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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