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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받을수있을까요
- 2017-03-01 23:26:37
9
조회수
13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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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께서는 뇌에염증이생기셔서 아직 확실한진단명을받지못하시고 3주째 병원에서검사와 치료를 받고계십니다 그로인해 현재 기억력저하와 인지장애가있는상태이십니다. 치료비가필요한상황이라 현재 살고계시는 임대(월세)주택의 보증금을 받고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명의였던 집이 작년11월경 재계약을하면서 한10년정도 같이살고계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었다고합니다 그아주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한상태도 아니며 단지 동거녀일뿐인데말이죠... 현재1주일전부터 저희랑은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집에도 안계시고 그래서 집주인분께 연락을드렸더니 본인은 처음계약할때부터 저희아버지를 본적도없으며 연락처도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매달 월세를 내는것도 그아주머니이며 계약을할때도 아주머니가 저희아버지명의로 대신 계약을해서 부부사이 인줄알고 재계약을할때 명의이전을 해주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위임장도없었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도 없이 단지같이산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게 가능한건가요? 최소...저희아버지와 전화통화도없이.. 저희아버지는 직업상 지방에 많이 가있으시는 편이셔서 집에는보통 한달에 네다섯번정도 가시는 편이십니다 그집은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처음 사장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주셨고 전세 계약이 끝나자 회사 사장님께서는 그집보증금을 다시 가져가셨고 따로500만원을 주시면서 나머지보증금은 아버지가 보태셔서 월세계약으로 변경된것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1년뒤 아버지와의 계약이 끝난건데 아버지와의 재계약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는거 아닌건가요?ㅠ 어떻게 저희아버지 동의없이 그아주머니로 명의를 변경하고 재계약이 가능한건지.. 이보증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버지가 현재 인지장애가 있으셔서 의사가 정확하지못하는점을 생각하는건지...너무 억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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