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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 2017-03-02 13:59:17
29
조회수
341
| 글쓴이 | 포세이돈 | ||
|---|---|---|---|
2015년 1월경에 아파트 근린상가 4층 중 1칸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에 "동일업종 입점안됌"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3층에 분양되어 있었던 1칸이 분양후에 최근까지 비어있다가 4층에 입점해 있는 업종과 동일 업종의 학원으로 몇일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3층 상가를 학원으로 임대한 임대인은,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업종 입점안됌"이라는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층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병원용도로 분양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층 임대인 및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양쪽이 모두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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