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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드립니다. (길어서 하나 더 씁니다.)
- 2017-03-03 21:05:39
35
조회수
214
| 글쓴이 | 지누스 | ||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4월에 끝이 납니다. 고모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계약자가 할머니 이름이니 보증금을 저에게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모시기를 꺼려하여 모두 등을 돌린 분을 위해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을 했는데, 결과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놈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부담했던 월세나 기타 비용(공과금+보험료)등의 명목으로 나간 돈이 800만원입니다. 혹시, 제가 부양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 하거나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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