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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내에 다른분한테 넘길때
- 2017-03-04 21:22:07
9
조회수
149
| 글쓴이 | 사탄 | ||
|---|---|---|---|
임대한지6계월 됐습니다만, 갑자기 주위에 똑같은 업종이 몇개나 들어와 영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중, 다른 업종분이 인수한다고 해서 , 건물주한테 말씀드렸더니, 제가 계속 하던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 자리세가 비싸서 , 그냥 나가기는 힘듭니다. 건물주는 제가 나가고 다른분한테 다시 권리금을 받을 생각같습니다, 이럴땐, 방법이 없나요? 그냥 권리금 버리고 나가야 되나요? 현 업종으로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절 그냥 내보내고 , 자기가 권리금 챙기려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할때 계약서를2개 썻습니다. 전부터 그래왔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썻는데요, 하나는 공식적인거 하나는 비공식적인거죠..건물주한테 그냥 주는거죠 이 비공식적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건물있는사람이 더 독하다고, 진짜 ..인수할분도 구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 업종아니면 나가라 하니 참...이 업종은 차고 넘쳐서 안된다고 해도 그냥 쫒아내고 싶은가 봐요.. 답답합니다..방법이 없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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