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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차계약 만료전 전세금 반환 관련문의
- 2017-03-08 23:54:55
31
조회수
422
| 글쓴이 | 개미 | ||
|---|---|---|---|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제3자 (병)
- 을의 확정일자 현황(임차인특정)에 임대차목적물은 건물명으로만 기재, 호수 기재X
- 임대차계약만료 2달전 중도에 나가도 괜찮냐고 사전 문의시 상관없다는 응답 받음 녹취X
- 갑이 구두상으로 구체적 금액 명시하며 전세금 50% 줄수 있다고 함, 문자엔 구체적 금액 없이 을이 갑에게 일부 보증금을 이사 전날 반환 가능하냐고 보낸 질문에 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음
-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갑은 월세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함
- 302호 사는 세입자 병이 을이 살던 403호에 이주하기를 원하고 갑은 302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403호에 있던 을에게 남은 전세계약금 50% 반환하겠다는 상황
1. 을은 대항력 유지 위해 이사를 해도 짐을 남겨 점유상태에 두길 원하는데,
병의 이주를 위해 갑이 을에게 짐을 빼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2. 을이 병의 302호에 짐을 옮겨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
3. 전출하는 경우 계약 만료전인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계약금 50%를 주었고, 언제까지 남은 50%를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로의 도장,사인 있을때 효력 발생 가능여부
4. 효력이 없을 때 할수 있는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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