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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문의
- 2017-03-13 16:55:31
1
조회수
74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이 얼마전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등기부상 건물은 무허가이고 토지만 경매되었습니다.낙찰받은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재건축(조합) 한다고 합니다.건물은 주인이 없는 상태지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확정일자 주민등록상 주소는 일치합니다.전세금은2800만원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야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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