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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철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017-03-14 23:04:52
26
조회수
179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프렌차이즈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빈상가을 받아서 제가 인테리어을 한게 아니고 이미 장사하고 있는 것을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득히 하게 철거을 하게 되어서 통상적으로 외부간판하고 실내 인테리어 부분 철거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건물주가 와서 말하길 원래 11년전에는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있었으니깐 계약서대(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는 문구만 있음)로 11년전처럼 현재 되어있는 외벽 다 뜯어내고 원래대로 통유리로 해달라고 합니다. (앞전 가게운영하시는분이 외벽 뜯어내고 4년운영 제가인수받아 7년 운영중입니다.) 근데 제가 인수받아서 할때는 제가 외벽을 손댄것도 아닌데 제가 11년전 그대로 복구을 해줘야 하는지요 제입장에서 원상복구라 함은 제가 계약한 시점 즉 7년전이지 앞전사람이 손댄11년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주가 얘기하는 11년전으로 제가 원상복구을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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