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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2017-03-14 23:46:56
4
조회수
45
| 글쓴이 | naver_**** | ||
|---|---|---|---|
2001년 이집을 계약할 당시에 1억 5천 5백에 계약을 이모부가 하였는데요 저희가 바로 전세계약을 해서 8천에 계약을 걸고 들어와 살았습니다 8천에 계약시에 3천이 모잘라서 이모부에게 빌려서 전세계약을 했지만 3천에대한 계약서나 공증은 따로 없는 상태고 이자 7%에 빌렸다는 종이에 아버지께서 사인만 했습니다 기한이나 다른 것은 쓴것이 없는상태이구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이모부가 저희 집을 나가라고 내용증빙을 보내왔는데 저희는 이걸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모부는 현재 외국인이구요 이번 2월에 입국하여서 통화시에 2월 28일까지라고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다른 서류 하나없이 전화로만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이집에 살면서 이집과 다른집에 대한 제산세를 대신 납부를 하였는데요 그돈이 3천가량 됩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3천에대한 종이에 사인한것이 지금도 유효한것인지 또 전세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또 제산세 낸것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소송이 시작됬다면 언제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모부에게 통보 받은건 서류 하나 없구요 오직 전화로만 저렇게 얘기한 것이 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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