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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입주전에 건물소유자가 바뀐대요
- 2017-03-22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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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 글쓴이 | whks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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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바뀔 예정인 상황입니다. 24일(금)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들어가고 은행에서 대출을 추가하여 이자포함 1억 정도 받을 예정이며 그것은 계약할 때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저는 25일(토)날 이사 가고 잔금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27일(월)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으나 공인중개사에서는 소유권 확정이 29,30일쯤 날 것 같다며 그 때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해를 구하여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공인중개인은 신축건물이라 세입자들이 다 채워지면 그 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치르기 전에 바뀔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으니 할 수가 없다며, 정 걱정되면 소유권 확정이후 받아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인변경시 계약서는 승계한다 라고는 나와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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