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금 반환 문적
- 2017-03-23 17:41:19
8
조회수
155
| 글쓴이 | naver_**** | ||
|---|---|---|---|
2015년 4월 10일 날짜로 버팀목 전세 대출 6천을 내서 1억 3천 4백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만료를 하겠다고 17년 2월 21일날 말하였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었는데 좋은 전세집이 나서 가계약을 하고 3월 18일에 좋은곳이라서 4월 10일날 나가야 겠다고 말을 하니 주인이 그날짜에 전세금을 못맞출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은 내놓은 상태고 자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전 가계약과 옴길집 전세금이 올라서 9천을 전세 자금 대출을 하기로 하고 은행과 추진중이고 이미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은 만료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4월 10일날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제가 보장 받을수 있는지 계약이 깨져서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근저당이 2억2천8백이 잡혀 있었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달안에 값아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근저당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 사유가 되는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