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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사망 후 자녀들이 매도하는 아파트 거래시 매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2017-03-30 10:36:36
8
조회수
97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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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아파트 매입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의 문의입니다. 1-1.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건입니다. 2. 해당 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망자입니다. 3. 매도자는 상속 예정인 망자의 자녀(형제자매)들입니다. 4. 망자는 생존 시 해당 물건으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4-1.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대략 7억 이상으로 담보 잡혀있습니다. 4-2. 자녀로부터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7~8,0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3. 감정평가원의 물건 감정가는 약 8~9,000만원이며, 매도예정가는 13,500만원입니다. 5. 중개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건 확인 후 매매 잔금일에 주택연금 해지와 상속등기 및 매매 소유권이전 등기를 동시에 이행하려한다고 합니다. 6. 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자녀 중 장녀에게 상속하여 매도를 진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7. 망자의 자녀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모두의 법적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과 대표자인 장녀에게 상속된 물건을 매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해당 물건의 매수 진행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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