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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관련문의
- 2017-03-30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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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 글쓴이 | comsof**** | ||
|---|---|---|---|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아파트에 이사를온 전세 임차인 입니다. 2년전쯤 전세자동갱신 소송이 되어 3심 대법원 판결이 작년말쯤 제가 일부패소 (상대방 소송비를 제가 부담,1심~3심 같은판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 작년초 1심판결후 임대인이 제전세금 1억4천만원을 공탁을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저도 1심후 항소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때문에 공탁 (3~4백 만원정도)하여 강제집행을 피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후 이사를 나갈려는데 이사나가는것 만으로는 제가 공탁금을 못찾게 임대인이 해놨더라구요. 임대인이 소송비용과 공탁후 거주비용으로 2쳔여만원을 요구하고 이금액을 받은 후 공탁금을 지급하도록 해놓은걸로 압니다. 판결에나온 소송비용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세금이 공탁되어 찾지못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거주비용을 너무많이 청구하는것 같고, 이사를 나갈려고 해도 돈이 묶여있어 이사가 미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사를 나간후 소송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이사를 먼저나가버리면 나중에 불리해질수 있지않나요? 제가 이사해도 공탁금을 못찾듯이 상대방이 공탁금 지급전에는 이사나간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상대는 제가 이사를 나간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되는데 공탁금을 못찾게 만들어 이사를하게 어렵게 하고 늦어지게 되었는데 이부분이 상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영향이 있을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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