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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관련 문의
- 2017-04-03 13:33:37
10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방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2순위자격(유주택자)"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당시 상담원과 주택소유관련 상담시, 1주택 소유자는 기존주택을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 소유 만 유지하면 문제 없다고(분양 당시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상담을 받았으나, 분양 완료 후 새로운 담당자는 1주택이어도 분양당시 주택과 다른 주택이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의 공고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첨되었을 경우, 임대차 기간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자격 요건으 분양 전환시 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 및 입주 당시 소유 주택외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됐을 경우 갱신계약 불가 및 퇴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고문 상으로도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즉,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느것이 올바른 법률적 해석이 되는지요? 수도권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부모님은 지방으로 내려 갈 수 없어, 기존 집을 처분하고 기존 보다 좀 작은 집에 사시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 해야 하는 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내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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