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 벌금 문제
- 2017-04-04 14:23:49
2
조회수
47
| 글쓴이 | naver_**** | ||
|---|---|---|---|
불법 증축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서, 부동산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동산을 매수인이 행정제재금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산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문구] 위 부동산이 부담하는 각종 의무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수리비지급제도 등 및 위 부동산의 증개축으로 인한 행정제재금등 부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1. 기존의 부과된 행정제재금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도자가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매수자가 기존의 부과된 행정제재금을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행정제재금은 나중에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도 될까요? 2. 소유권 이전후에 계약서상 행정제재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나, 혹시나 매수인쪽에서 행정제재금을 해결 해주지 않을경우, 동산을 압류한 곳에서 매도자에게 대신 행정제재금을 부담하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나요? [매수자와 관계가 좋치 않아, 법적싸움을 하게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