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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2017-04-05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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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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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facebo****
2월28일이 계약만료였구요(2년전세만료), 직장 발령이 늦게 나면서 급하게 집을 빼겠다고 의사전달을 집주인에게 보름전에 했어요.
집주인이 1달전에 얘기해야하는데 안했다며 4월1일 이사하는걸로 하고 보증금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전에 나가고 싶어서 재테크카페 통해서 세입자 한분과 부동산통한 한분을 직접 중개역할을 해줬어요.
집이 맘에 드는지 일단 먼저 방 보러오신 분이 하신다고해서 주인께 연락드리고
급하시다고 2일후 당장 이사하실수는 없냐셔서
급하신거같아 그렇게 해 드리겠다 하고. 그 날 봤던 이사할집 부동산께 전화드려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삿짐센터랑 알아보고 계약진행할려고했어요.

근데 전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이 성사가 안됐어요.
건물주는 남편분이름인데 전세보증금을 부인에게 (건물담당하심)달라는겁니다. 융자도 2억가량 잡혀있고.찝찝하다며 거래 안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안했구요.

저희가 세입자를 구해줬는데 성사안된건 집주인탓이 크니까
빨리 보증금 마련해달라고 저희는 2월28일에 받아서 이사해야겠다고.
어느누가 건물주한테 돈입금 안시키고 아줌마한테 하냐고.
그러고 아줌마는 2월28일에 돈 입금 해준댔구요.
녹취파일가지고 있어요.
중요한건. 이 집 계약을 남친이 했고, 저는 작년12월부터 전입신고를 이 집으로 되어있어 일단, 집주인과 남친이 전화통화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에 정확한날짜는 녹취파일봐야지 알아요.세입자를 구했다. 전세금 5500중 1천만원씩 2번 2천만원, 세입자에게 받은 수표현금을 직접 손으로 받고 수표를 atm기에 입금시켰다면서 바로 출금이 안된다고 내일은 빨간날 3월1일이니 담주에 주겠다. 미안하다. 였고
세입자가 이사를 3월4일 원한다고 집 빼줄수있냐해서
집 구했고 우리는 보증금만 받으면 빼준댔어요.
그럼 4일에 확실히 줄테니 이날이사하게끔 해달래서
믿고 이삿짐센터 예약해두고 이사갈집도 잔금 4일에 잔금 치겠다고 얘기해뒀어요.
근데 4일에 돈 없답니다. 2천만원 수표로 넣은거 없대요.
그러고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해서 그것만 되면 무조건 돈준다며.
받은 수표현금이 왜 증발한건지 물었어야했는데 남친이 안 물어봤나봐요. 전 믿고 맡기래서 밑긴상황이었고.
전세자금대출만 기다리고 있는데 월요일 담주 월요일
얘기하면서 대기가 밀려있다며 기다려달라. 계속 그 말만 되풀이.
3월중순쯤 1천만원씩 총 2번 2천만원 입금해줬고.
보름가량 2천만원 다른곳에 쓰고 돈 생긴거 저희한테 주고 그런거같음.
나머지 1500이 문젠데.
전세자금대출이 안됐고, 대부업체에 서울에 있는 보증인 2명 세워 녹취파일 저장하고 뭐 증인서야지 된다면서
2명이 일을 하다보니 녹취하는게 쉽지않다.
기다려달라.
2명이 8백 8백 각각 되서 1600만원 된다.
돈 주겠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4월1일다가왔고, 4월1일 이사가는 집 잔금도 쳐야하는상황으로 여기도 전세금 받고 새아파트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줘야하니 일처리 확실히 해달랬음.
저희도 진짜 4월1일에 잔금 안치면 계약금 600날립니다ㅠ 하며 제발 해달라니 4월1일이 토요일이고
3월마지막날 앞날이 목요일에 금욜까지 주겠다며 확답받았고요.
금요일됐고 약속했던 오후4시가 되도 연락없어 전화하니 돈 못 마련됐다고.
즉, 4월1일 아니 현재까지도 돈 못 받았습니다.
또 내일 내일 합니다.
대부업자? 에게 돈 빌릴때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시 승소할수있을까요?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남친이 직거래시에 이 아줌마한테 돈입금하고 이아줌마랑 거래하고. 임대인은 남편이름적고, 임차인은 남친이름 적구요.
완전 계약할때 잘못한거에요.
남편분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친이 나랑 거래했느냐! 나랑 안했으니 이건 무효다. 모르겠다로 나오면 진짜 돈 못 받을거같아서
아줌마도 남편한테는 말하지말아달라고 계속 사정하고
저희도 아줌마한테 받는게 어찌 보면 빨리 해결하는거같아서 기다렸는데.
결국 처음 얘기했던 4월1일도 지켜지지 않았네요.
이 사실을 거의 3월 말쯤 정확한 내막을 제가 알게됐어요.
3월마지막주에 제가 전화해서 결혼자금이고 신혼집이니 돌려달라고 사정했고요. 준대서 전 또 믿었고.
남편분께 얘기할려면 남편분연락처가 필요한데,
어찌 알아낼 방법도 없는데요.
지금 법무사비용 수수료 등등 여유자금조차 없어요.
승소할수있다면 빚내서라도 진행하고픈데
처음 직거래시 잘못 거래한게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지금 넣기에는 이미 늦은거죠?
셀프로 진행할수 있는데까지는 진행하고 법무사 변호사선임하고 하고픈데. .
어디서부터 해야하나요?
이제는 너무 지쳐요. . 말도 할 의욕도 안 나고. .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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