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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문의
- 2017-04-05 20:16:14
29
조회수
9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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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셋들어사는집이 20년 가까이됩니다
주인은 따로살고 옛날한옥집이라 저희식구만 독채로 살고 있습니다. 1월중순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전세금이 워낙 적은 금액이라 집구하기가 어려워 LH 전세대출신청을 했는데 예비자에 당첨 되었다고 6월쯤 우편을 받고 집을 구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개발회사에 집을 팔았는것 같은데 저희가 집을 비우면 건물을 무너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을 애기하고 6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법으로 한다고 하네요. 저희 집 계약날짜가 12월17일자인데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한다면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으로 집을 비워야하나요? 그리고 재개발쪽에선 오래산 사람은 이사비용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집주인이 세금을 안낼려고 집건물이 아닌걸로 해놓은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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