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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관리주체"의 관리비조작을 감지 고의적 관리비채납에 대한 소송
- 2017-04-11 08:39:32
13
조회수
199
| 글쓴이 | g61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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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집합건물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입니다. 상가 분양시점 2005년 당시 상가39명중 35명 구분소유자와 관리업체간의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서명하고 상가 "관리규약"과 그 계약서 내용중 1) 소송행위포함 2) 2년계약이며 종료시점 3개월전 제안이 없을시 자동연장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후 (당시의 소유자는거즘떠나고 - 2015년까지 관리단 부 존재) 하였으나 2016년에 관리단,관리인이 선임되고 그 명의로 세무서 비영리사업자로 사업자신고. . 수년전부터 관리비 항목 내역에서 지속적 조작 수백만원씩 부풀림, 없던공사를 했는것처럼 끼워넣기을 감지하여(업체를 방문 결과) 항목 내역을 명시하고 그 내역 영수증을 열람해달라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명의로 그내역의 열람이 된다면 다음날로 바로 납부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수차 보냈으나 수취거부 하였읍니다.("관리규약" 26조2항- 당연히 열람에 응하여야한다.) 관리비 채납과는 관계없는 구분소유자께 채납금 350만원 소송이 왔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서류중 "관리규정"은 분양시 "관리규약"이 아닌 업체가 임의 만들어 구분소유자 5인이 서명한 문서입니다. 1. 계약서상 소송행위포함이 있지만 관리인의 동의없이 소송행위가 가능한지 설사 관리업체의 소송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동안 열람요구의 수취거부한 내용증명이 재판부에서 인용되는지요? 2. 채납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소송을 하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지금은 채납된 금액이 이자포함 6백만원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기료와 상수료만 납부 의견 재판부에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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