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올해 3월 초경 저희 아버지께서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입 잔금을 완납 하시기 1주일 전
전 건물주를 통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 남은 2층 세입자가
2주 후 이주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2. 원칙적으로 건물 매입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과 저희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미 단기간내 이주를 원한 상태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현재 상황은 임차인이 3월 중순 경에 이주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2층 임대 공간에
침대, 마네킹 등의 물품과 구조물 등이 정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4. 상황이 이러한데 기존 임차인은 이주가 완료 되었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임차인의 물품과 구조물 철거가 완료될 시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임차인은 전화를 통해,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며,
욕설, 폭언, 살해 위협을 행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아직 계약 기간 만료 전이고 물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까지 소요되는 제반비용(임차료,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