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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지분공유
- 2017-04-13 13:37:56
1
조회수
2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07년도에 대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로 나온 집합건물물건에 대지만 경매낙찰받고 몇달뒤 건물도 낙찰받을 계획이였습니다만 중간에 건물경매는 취하되었습니다 결국 전 대지지분만 소유하게된거죠 토지는 1985년 매매를원인으로 1991년도에 서 ㅇㅇ등기접수 건물은 1991년도에 서 ㅇㅇ등기 2017년도에 건물이 경매진행되어 1월에 다른사람에게 낙찰되었어요 오늘 낙찰자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대지권과 전유부분분리처분은 무효라며 자기가 낙찰받은 건물을 매수하던가 자기가 소송하몀 제가 받은 대지지분은 무효한 거래였기때문에 무상으로 자기한테 뺏긴다는 황당한얘기를......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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