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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간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
- 2017-04-13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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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 글쓴이 | hilo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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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억육천만원을 2015년 2.25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2017년 1월4일 오백만원 추가입금했음 (근저당이 없는줄 알고 더 살려고 했고 주인이 증액해달라고 해서 오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근저당이 많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음) 현재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오백만원과 보일러구동기 교체비용 십삼만오천원도 보내주지 않고 있음.6월말일까지 이사를 나가기로 집주인과 사촌지간이라는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한 상태이고 그때까지 주인한테 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 됨.며칠전에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지금이시점에서 해야되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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