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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계약해지
- 2017-04-14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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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 글쓴이 | naver_**** | ||
|---|---|---|---|
3월경에 음식점을 하려고 알아보던중 그 매장에 가보았으나 이틀전 불이난 상태였고 권리금이 없어진 관계로 몇일 생각하다가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로 부동산에게 말하니 임대인과 현임차인의 동의를 구했다며 3월31일에 가계약을 하면 인테리어는 그전에 시작해도 된다고 하길래(정식 계약은 12~15일경) 가계약 당일날 인테리어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동업하기로 하였던 투자자가 연락 두절이 되었고 심사 숙고후 4월3일에 부동산과 인테리어업자 모두에게 제가 직접 계약한다고 말하고 4월 8일에 가계약이 아닌 정식계약이 잡혀있었는데 (물론 월세 및 공과금류는 정식계약일로 부터 제가 납부였구요) 하루전 임대인과 현 임차인의 원상복구 문제로 계약이 미뤄지게되었고 현재는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가 원하는대로 되지않을시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 인테리어와 현 임차인의 원상복구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서 4월 21일을 계약 날짜로 잡고있는데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혼란스럽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상권도 그리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아예 계약을 안하려고 생각중인데 이 상태에서 계약을 안할수 있는것인지요? 구두 계약만 하였으니 전 현재 진행된 인테리어만 깨끗히 철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따로 누군가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일단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영업이 안될시에 더 큰 손해를 볼거 같아서 글 납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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