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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완성으로 중복등기 절차 문의
- 2017-04-21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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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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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973년 산162번지 (임야 8000㎡)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등기했으며(선등기), 1979년 위 임야는 산162-2번지(임야 3000㎡)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원번지 산162에는 5000㎡가 남았으나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등기에 연결되어 기재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등기 2개를 만들었으며, 이후 162-2번지는 수차례 매매와 농지로 환지되어 현재 을의 소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등기 : 산162번지 (임야8000) 후등기 : 산162번지 (임야5000)와 답734번지(2900) *산162-2번지(임야3000)은 환지되어 답으로 되면서 면적이 변경되었음.
2012년 갑으로부터 중복등기를 이유로 소유권 청구 소송을 받아 취득시효 완성으로 반소를 청구해서 승소하였으나, 산162번지(임야5000)의 1/2을 소유하고 있던 병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승소하여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산162번지(임야8000)의 1/2를 소유하는것으로 등기되었습니다. (등기관의 착오로 사료되나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음.)
답734번지의 등기를 산162번지(8000)에서 3000을 분할하여 등기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등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다시 받아서 등기신청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산162번지(8000)에서 3000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2. 임야3000은 답734번지와 중복되므로 임야3000등기를 말소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 등기소에서 그대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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