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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전 이사로 인한 전세금반환
- 2017-04-25 11:01:19
1
조회수
21
| 글쓴이 | naver_**** | ||
|---|---|---|---|
2015년12월 전세금6500에 관리비5만원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직장관련으로 계약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여하는데,, 1월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엿습니다. 다음 세입자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계약당시와 살면서.... 살면서 주인이 바뀌엇다면서 계약서를 세번작성하엿습니다.두번은 신랑 명의전세라 신랑명의도장으로 마지막 한번은 상관없다며 저에게 신랑 이름으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으로 계약서 대체하엿고, 등기부등본을 한번도 본적이없는데 집을 내놓으면서 근저당이 6300백만 3천만원 잇는걸 알앗습니다. 집이 신축건물이라 하자부분에 대하여 살면서 애기하면 수리해준다고 하엿는데 1년 넘도록 한번도 수리를 해주지 않앗습니다.. 집 내놓고 난 후 집주인 연락이 잘 안됩니다. 이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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