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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중 중개업자 사기
- 2017-04-25 13:21:10
2
조회수
36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이 안되서 중개업자를 통해 1900만원의 손해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일 저희 중개업자는 업계약서를 작성해왔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계약을 빨리 채결하자고요구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갔고, 그날 처리해야하는 일이 많아 어쩔수없이 그 계약서로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시에 중도금 대출은 저에게 남아있는상태였고 매수인이 대출을 통해 갚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후 그들은 다른이에게 1400만원의 이익을 내고 부동산을 팔아넘겼습니다. 제 중도금 대출도 끼고있는 상태에서요. 양쪽부동산은 번갈아 전화하며 시세를 속였었고, 매수인과 매수인중개업자는 자매관계입니다. 제눈앞에서 5만원짜리 돈뭉치가 오고갔고요. 중개업자는 오해라고 말하고있지만 제쪽 중개업자가 미리 업계약서를 써온것을 보면 이미 계획하고 의도적으 계약을 한것이 확실합니다.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한두번 이런일을 벌인게 아닌듯하고 지금도 뻔뻔스럽게 계속 일을 벌이고 다닙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기 고소를 하게되면 그들에게 혐의가 인정되나요? 저는 손해본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어떻게하면 돈도돌려받고 그들이 벌을 받을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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