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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2017-04-25 17:12:20
4
조회수
3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전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사실을 임대인측에 고지하였고 임대인측도 동의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애완동물 금지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7개월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임대인이 강아지 키우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강아지때문에 특별히 소란스러운 일도 없었고 지난달 관리사무실 직원과 얘기할때도 비슷한 민원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인측에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사비용 및 복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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