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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연장내용
- 2017-04-26 21:21:02
1
조회수
2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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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14년 3월 전세 7000에 계약을했으며 2016년3월 첨부와같이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헌데 이사를 하게되어 집주인에게 일주일전에 통보하였고 저는 당연히 갱신내용처럼 전세7000에 집이 내놔져있는지 알았는데 부동산에 인터넷홍보 요청을 하던도중 7000에 월10만원으로 주인이 그리한다는 얘길들었으며 그렇게되면 집이잘안나가게되고 그럼저희는 자칫 계약금을 잃는상황이 오기에 그에대해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집주인언니(대리인)이 어머니께 전화하더니 위반이어쩌구하면서 2년을 채우랍니다. 저희는 이미 계약이되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말이되는지요. 이 내용에대한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첨부가 안되는 관계로 내용을 남기겠습니다 갱신내용(카카오톡) 집주인: 언니가 어머니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승진하셔서 이사나가게 되면 임차인께서 전세내서 나가고(보증금 동일) 집이 매매되는경우 이사비용 청구없이 이사나가시기로 했다는데 맞는지 확인차 문자보냅니다. 저: 네 맞습니다.단, 매매전이나 이사전까지 보증금인상은 없는걸로 들었습니다. 집주인: 네 그럼 이 문자를 계약서로 갈음합니다 저: 네 항의내용(카카오톡 및 문자) 대상자(집주인과 집주인언니) 저: 안녕하세요. 오성5차입니다. 저희가 이사일자가 정해졌습니다.6월23일 입니다. 이사일이 촉박한 관계로 매일 부동산에 확인하고있습니다. 금일 인터넷 홍보를 요청하였고 전세 조건을 변경하시길 원하신다 들었습니다. 헌데 저희가 계약한사항과는 달라 계약위반이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변경을 하실경우 주인분께서 저희쪽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실건지 제게도 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 저: 안녕하세요. 오성5차입니다. 저도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문자를보내다보니 다소 공격적인 언어가 들어가 언짢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정이 촉박한상황이라 양해좀부탁드리며 통화가능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이상이며 현재 집주인과 대리인인 집주인언니 둘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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