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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문의
- 2017-04-27 12:12:03
1
조회수
28
| 글쓴이 | iopqw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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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월 구두로 계약연장(구두계약에대한 카톡방 남아있음) 계약연장내용 : 전세보증금인상 없는대신 집이매매되거나 임차인이 이사나갈 경우 이사비용청구 없고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 동일하게 전세내서 나가는 내용 2017년3월15일 이사나간다고 통보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를 반전세식으로 부동산에 변경하여 집을냄(해당 사실을 부동산업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진행일의 일주일뒤에 들음. 그전에 일언의 언급도없었음) 그리되어 집보는사람의 유동도 뜸해짐 현재 임차인은 6월23일이 잔금일로 계약이 된상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럴경우 계약상의 내용과 달라짐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해주고 조건을 바꿔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상담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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