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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증액에 관해)
- 2017-04-27 13:48:27
8
조회수
115
| 글쓴이 | facebo**** | ||
|---|---|---|---|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와 상가 전세비를 올린다고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5년 계약하면서 전세비 책정 후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전세비를 올릴 수 있다고하며 증액청구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니 9%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 이 법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거죠? 몇프로까지 증감청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아예 다른 패러다임의 이야기로,
애초 계약 시 '5년'에 '몇 억 몇 천' 으로 계약을 했는데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도 이야기 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만 챙겨주는 임대차보호법이 얼른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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