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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매매 후 매도자의 하자담보 의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017-04-27 15:21:56
3
조회수
42
| 글쓴이 | naver_**** | ||
|---|---|---|---|
1) 1달전 매도한 원룸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매도 후 매수자로부터 옥상누수가 확인되어 하자보수요청을 받았고 제가 방수업체를 수배하여 원룸옥상 아래층인 4층의 방을 점검하여 누수현상을 확인하고 옥상방수 공사를 해드리겠다고 매수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3) 그러나, 매수인은 본인이 알아본 옥상방수공사비가 550만원인데 제가 알아본 공사비용이 250만원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알아본 공사업체에 3년 하자보증증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아 주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고 4) 공사방식도 매수인이 요구하는 방식 또는 매수인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하고 5) 매수인 이름으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6) 또한 옥상방수 이외에 향후 누수가 걱정되는 부분(외벽, 창틀 등등)에 대해서도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매도자 저의 입장은 현재 확인된 옥상누수는 제가 비용을 드려서 공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누수가 걱정되는 부분까지 모두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8) 그리고, 공사방식까지 매수자의 요구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 매매한 원룸 건물에 대한 매도자의 하자보수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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