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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분양권 계약 파기
- 2017-04-29 00:11:34
29
조회수
36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파트분양권매도자인데 구두 계약으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람과 의논결과 매수인 얼굴도 모르고 부동산 통해서만 가계약 체결 한게 불안해서 파기하자고 부동산 통해서 매수인에게 통보 하고 계약금 300만원 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배액 상환을 요구한 상태이고 저는 계약전 배액 상환조항 을 듣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어런이유로 저는 베액상환을 못해주고 계약 금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소송을 건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배액상환을 해줘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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