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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재건축으로 인해 문제발생했습니다.
- 2017-05-01 15:52:50
15
조회수
96
| 글쓴이 | naver_**** | ||
|---|---|---|---|
전 건물주가 재건축 목적으로 세입자들 모르게 건물을 현 건물주에게 팔았습니다. 현 건물주는 재건축 목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걸 받은 세입자들은 못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습니다. 세입자들끼리 다 계약기간이 다르지만 저는 계약한지 1년남짓만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현건물주는 올 7월에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저에게 터무니없는 이사비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상가 입주할때 계약은 전 건물주랑 했습니다. 새 건물주랑은 재계약은 안했고 전건물주와 게약한 상태그대로 이어받은 상황에서 1.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계약기간포함 5년동안 영업을 할수 있나요? 2. 상가임대보호법 5년동안 영업을 못한다면 계약기간인 내년 5월까지 영업은 가능한가요?? 3. 계약 그대로 내년 5월까지 영업한다면 현 건물주는 법적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4. 혹은 반대로 계약 당시에 재건축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재건축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제가 들인돈 입은 피해를 역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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