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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에 따른 문의
- 2017-05-08 18:11:47
30
조회수
27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금주 토요일에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할 건물은 18가구가 있는 다세대 주택이며, 한 가구당 대략 2억 5천 ~ 2억 7천 정도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26.65억입니다.
1. 근저당권비율이 가구 수 및 건물 가치에 비해 높은건지? - 매매기록이 없어 건물 평가액을 알 수 없는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2. 제가 계약할 호수가 공동 담보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3. 공동 담보목록 시 악영향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4.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가정 시 조치 전 / 조치 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총 네 가지 질문입니다. 바쁘신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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