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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합의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 2017-05-10 14:04:02
4
조회수
73
| 글쓴이 | google**** | ||
|---|---|---|---|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가구 전세 임차인(1억3천만)입니다. 2016년 9월에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경에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하는데 매수인이 새로 신축을 하려하여 세입자들 이사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이었구요. 집주인이 합의서를 받으러 왔을때 내용에는 7월 31일까지 이사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집 알아봐야해서 계약금 1000만원 받았고. 이사비 400만원은 이사가는날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 7월31까지 이사가면 된다고 하여 싫은내색없이 이사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5월 말~ 6월 사이에 이사할 수 있는 집이 나와있어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잠시 계약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7월 31일에만 이사를가야 보증금 잔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집주인 얘기로는 매수자가 그때 아니면 잔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라는데. 현재 이사할 집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7월 31일에만 이사를 가야 보증금을 빼줄수 있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는 집주인과 이사합의서를 쓴것이고 7월말일 안에 이사가면 언제든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이제와서 합의서에 7월 말일 전에 돈 내준다는 말이 없었다며 막무가네입니다. 제가 전화로 그렇다면 합의서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다했는데. 7월31일에 이사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황당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괘씸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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