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매수인) B(매도인) C(근저당권자)
- A와 B의 매매계약 체결시 C의 근저당권 설정 되어있었음.
-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C가 임의경매신청하였음
- 현재 B와 C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재판 중에 있음
- A와 B의 매매계약시 C의 근저당금액만큼은 추후 B가 승소할 경우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매매계약당시 기설정되어있던 C의 근저당권금
액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다면 그 초과금액은 B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매매계약
서에 명시.
2. 질의
- 위와 같이 B와 C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A가 C에게 근저당금액을 전액 반제한다면 C의 근저당권 말소가 강제되는지.
또 위와 같이 된다면 B와 A의 채권채무는 종결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곳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