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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효력관련
- 2017-05-16 23:13:08
6
조회수
10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장 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지에서 살던 집주인에게 아직 원룸 보증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확정일자 등록되어 있었음.) 급하게 이사하는바람에 고지를 제대로 못해준것도 있어 3개월까지 기다린다고는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새로 이사하여 살고있는 원룸으로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런상황의 경우 이전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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