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 6000만원/월세15만원 반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만료는 이번31일까지 입니다. 한달전에 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주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보증금은 집이 빠져야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4월중순쯤 미국에 잠깐 갔다온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주인은 카톡으로 연락하자며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보러 온사람도 꽤 있었고, 그리고 저는 남편이 27일 출장을가게 되어 저혼자 짐을 정리할 수 없어 큰짐들은 22일 어머님댁으로 이사를 하고, 짐을 다빼면 안된다고 해서 집이 나갈때까지 최소한 이불정도만 놔두고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우리집을 맘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계속 연락을 안받는다고 하네요..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완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질문1. 5월31일 계약만료인데 22일날 이사해도 괜찮은가요?
(일단,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유지한상태로요..)
질문2.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는데..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하게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법적인 부분까지 간다면 저희는 언제쯤 보증금을 받을 수있는지?
질문3. 계약만료이후 6월1일 부터는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