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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
- 2017-05-24 00:18:51
2
조회수
47
| 글쓴이 | daeuns**** | ||
|---|---|---|---|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구두계약으로 1년 연장하여 살고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정상 집을 나와야해서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집주인의 당부로 당장 나오지 않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기 위해 두달정도 더 살았고 결국 세입자를 구하여(집주인은 그쪽에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 제가 언제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구두계약이라고 할수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와 날짜가 안맞는다며 보름정도 공실이 되는데 저에게 더 늦게 나가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미리 상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 쓰는 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실갱이하다가 결국 집주인 요구대로 하겠다 했는데 질문: 제가 집에서 나갈 정확한 날짜를 집주인과 합의 하였는데 갑자기 집주인 요구대로 제가 더 살고 돈을 내는 것이 맞는상황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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