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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반환에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7-05-27 18:09:54
21
조회수
133
| 글쓴이 | naver_**** | ||
|---|---|---|---|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 할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매도인과 계약을 하기위해 부동산사무실에서 서류를 점검하던중에 현재 임차인의 전세만기가 10월로 되어 있는것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동년 6월에 매수할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계약 성사 단계를 보면 현재 전세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10월로 되어 있지만 동년 6월 중에 다른 아파트로 가겠다고하여 매도인이 인근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았고 부동산 중개사는 6월중 아파트 매수인에게 이런 상황의 물건이라는 것을 소개하여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중에 아파트를 확인하는 날자와 시간에 대해 전세 임차인의 가정생활로 두세번 반복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고 중개인 나름대로 양쪽에게 중개를 했지만 양쪽다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계약하고자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현재 전세계약서에 전세만료가 10월로 되어 있으므로 속이는 계약이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일행들이 소동에 대한 자제를 시켰습니다.(소동이 아주 심했음) 이때 계약금 반환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매도인인지 부동산 업소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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