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게 시설금의 가계약금, 상대방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청 소송건 (소액)
- 2017-05-29 17:05:38
17
조회수
477
| 글쓴이 | naver_**** | ||
|---|---|---|---|
엄마가 가게를 중도에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가게를 직접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며 시설비 권리금에 대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으며, 따로 양식이 없었던 터라 작은 종이에 일시와 계약금 언제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말 등을 명시하여 각자 사인하고 원본은 상대방에게, 엄마는 원본을 사진찍어 보관중입니다.
다음날 한번 더 지인들과 방문 후 손님이 없는 곳을 내놓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주인 전화번호를 물어 알려주었더니 주인과 직접 통화 후 가계약 당시 말하지 않았던 점심 장사를 하려고하는데 주인이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1층이 2개의 가게로 옆집이 밥장사를 오래하였고, 엄마가 가계약 당시 가맥집으로 내놓았으며 그 말을 들은후 엄마가 주인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못하게 한것이아니라 도의상 어떻게 옆집하고 겹치는데 장사를 하겠냐 둘이 원만하게 해결하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또한 며칠후 지인들을 데려와 가게 영업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계약 무효라고 하여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신고한 이력도 있습니다.
가계약서에 지정된 날짜까지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통해 한번 더 점심을 못하게한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화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 가맥집으로 가게를 내놓았으며 주인 또한 계약을 못해준다는 말을 한적이 없고 그에 따른 전화 녹취 내용 있으며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은 해줄수 없다고 답변서 작성하여 내용증명 보내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소장이 엄마에게 우편으로 법원에서 송부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변심으로 인한것이니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준비할것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