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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분실 우선변제
- 2016-01-14 14:21:14
74
조회수
1,013
| 글쓴이 | 순두부 | ||
|---|---|---|---|
저는 주택임차인으로 그 주택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해서 저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분실을 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경우 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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