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임대
- 2016-10-24 18:39:20
35
조회수
302
| 글쓴이 | facebo**** | ||
|---|---|---|---|
부동산일부가 앞집에 일부 들어가 잇어서 전세줌(계약서씀. ). . 그집이 경매로. 주인이 바꾸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 잇으며, 새주인에게 땅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자 햇으나 새주인은 나는 모른다 전주인과 알아서 하라며 손놓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측량을 하게되면 측량비용은 모두 우리가 지불해야하는지 2. 측량후 (소방거리만큼 띤후) 담을 쌓아도 상관없 는지 3. 혹, 건물이 세워져잇는경우 철거할 수 잇는지 없는경우 땅을 찾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최근 검색 키워드
- 인기 검색 키워드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