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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6-11-04 18:32:43
39
조회수
502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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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을 인수인계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 3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9월 19일에 계약해서 중간중간 보내오더니 사업자 폐업 요청을 하셔서 해주었습니다..폐업신고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그래야 주류 대출을 해서 권리금을 준다고 하여 바로 해드렸는데..며칠째 연락도 없고 문자로 기일만 미루더니 오늘 주기로 한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전화도 두절된 상태구요..가게 전화기 또한 명의 변경 해준다더니 안해주고 있습니다..영업정지 한번 당한경우가 있는데 1년이 지나서 통보의무 없다고 하여 계약시 얘기를 안했는데 그걸 덜미로 계약 무료화 되는지 알아보고 있다는 문자만 온 상태입니다..차라리 무효를 하는게 나은데 권리금 안주려고 수쓰는것 같습니다..혹시 이 권리금 법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계약서엔 권리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답답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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